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주택입주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주택공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불입한 입주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주택입주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주택공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불입한 입주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주택건설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이 사업자 등에게 주택 및 상가 등을 분양함에 있어
-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청구 기타사정에 의하여 해약이 되는 경우에
- 분양계약서에 해약환불금외에 법정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동 법정이자의 소득종류 및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 원천징수대상소득이라면 필요경비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종전 제17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