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도해약추징세액을 동 저축가입자로부터 추징하여 납부할 경우 납부서 기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02
개인연금저축중도해지시 “중도해약추징세액”을 동 저축가입자로부터 추징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진납부서에 갑종근로소득세(세목코드: 14)로 기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규정의 개인연금저축중도해지시 “중도해약추징세액”을 동 저축가입자로부터 추징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진납부서에 갑종근로소득세(세목코드: 14)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연금 저축가입자가 5년이내에 개인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중명하는 대를 제외하고는 저축불입액의 4%에 상당하는 금액(중도해약 추징세액)을 추징하여 관할세무서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진납부서상에 세목(코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