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분양에 따른 입주지체상금의 소득세 과세 근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9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142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질의 내용중 원천징수액의 납부상황확인 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반신료로 동봉하신 소액환 1,000원은 반송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분양에 따른 입주지체상금의 소득세 과세 근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일자 및 납부관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4조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