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중 동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형제자매가 동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않음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소득발생상황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외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와 그 형제자매(배우자 포함)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소득공제신고서 사본등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직계존속에는 시부모외에 시조부모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학교의 소속직원이 아래와 같이 부양가족 공제를 신고한 바 공제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신청인의 신고 내용
| 신고인 신분 | 가족 사항 및 공제신청 여부 |
| 공무원(여) | 배우자 (동거) | 신고하지 않음 |
| 배우자의 동생2명(비동거): 1명은 기혼, 1명은 미혼인 자가 부모와 동거 | 〃 |
| 배우자의 부모 (비동거) | 부양가족공제 신고함 |
나. 질의 내용
① 이상 내용과 같이 배우자와 신고인이 소득이 있고 형제가 있음에도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같이하지 않은 시부모에 대한 공제를 며느리가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② 이런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면 시부모 또는 시조부모가 있는 여자공무원의 경우는 주민등록상의 동일 세대 여부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