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9
해외파견 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국외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 및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해외파견 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는 국외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및 소득세법 제72조(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해외파견 근무자의 수행업무에 관한 약정내용 및 현지법인과의 관계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 근로자가 소속된 내국법인의 직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근로를 해외 현지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을종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신발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여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무역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외국법인)과 특약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원부자재수출 및 신발 제조에 관한 기술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되는 종업원의 보수는 당사가 국내에서 지급함. -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를 당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파견된 종업원을 국외근로자로 보아 월 5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 -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현지법인이 파견된 종업원은 현지법인으로부터 기술제공수당 또는 해외근무수당 명목으로 보수를 받으면서 인도네시아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당하게 됨. - 인도네시아에서 받은 보수와 국내에서 지급하는 보수와의 합산여부 -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 소득세법 제72조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10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