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 시 소득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26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첫 번째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고시(제1995-63호)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규정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됩니다. 2. 두 번째 질의의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경우 해당월별로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그 합계액을 년말정산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3. 세 번째 질의의 경우 노동부고시 제1995-63호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의 확인은 과학기술처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교부하는 인정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회 신 ] | | 4. 네 번째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주택구입자금을 회사의 보증으로 종업원 개인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회사가 부담해 주는 부분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는 종업원수가 220명인 중소기업으로 생산품목은 자동차부품이며 외투법인임. [질의내용]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의 내용 중 노동부고시 현장기술자의 범위에서 대상자격을 갖춘 자 중 관리직(총무, 영업, 경리 등)에 근무하여도 인정을 받는지 여부 2) 공제시점이 지난 월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급해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인원은 과학기술처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단체협약 내용중 주택자금 대출 규정이 있으며 주택구입시 500만원, 전세금 300만원을 대출, 이자율은 주택구입시 무이자, 전세금은 자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구입자금을 회사가 은행에서 개인명의로 대출을 받아주고 이자를 납부해주고 있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및 과세의 경우 원천징수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