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립대학의 조교가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26
사립대학의 조교가 연구보조비를 받는다면 그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교육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사립대학의 조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연구보조비를 받는다면 그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의 대상인 대학의 교원의 범위에 조교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교육법 제75조 【교직원 및 임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