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연계토지매각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지급시에 원천징수하고 토지매각이익 확정 후에 매도시는 당해 이자의 보유기간이 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공사 제1차 토지수익연계채권의 경우 ○○공사가 표면이자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채권연계토지 매각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 채권을 토지매각이익 확정 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 [ 질 의 ] |
| 토지수익 연계채권이란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토지공사가 보유한 토지중 우량토지를 선정하여 감정 평가한 후 연계토지 집합체를 구성 연계하여 공모방식으로 발행한 것으로 이자율이 4%+α로서 표면이자는 연 4%이며, +α는 발행일로부터 3년 경과후 토지매각이익이 발생시 해당 토지의 관련 비용을 차감한 후 추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 토지공사가 추가로 지급하는 토지매각이익은 무슨 소득인지 - 이자소득이라면 보유기간 과세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