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도 보관 가능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4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테이프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봄
[회신] 전산처리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서식항목의 내용을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 [ 질 의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 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소득공제사항, 근로소득지급명세, 연말정산 3부분 중 소득공제사항은 개인이 연말정산을 위하여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서로 연말정산부분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신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를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할 경우에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보관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