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급보증한 은행이 회사채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1
발행인이 지급하지 못한 회사채의 이자를 동 이자의 지급을 보증한자가 대신 지급할 때에는 당해 보증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발행인이 지급하지 못한 회사채의 이자를 동 이자의 지급을 보증한 자가 대신 지급한 때에는 당해 보증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하여 은행이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보증하였음. ○ 그 후 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은행이 사채권자에게 이자를 대지급하는 경우 - 은행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은행이 원천징수 해야 한다면 원천징수의자를 승계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원천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