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출한 주식분에 대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며, 동 사유의 사실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에 예탁한 후 7년이 경과된 주식을 우리사주의 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대여금 총액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하였으나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규정의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 제8항 제2호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인출한 주식분 대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사실여부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의거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사항힌 것입니다.
2.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상당액을 추징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함께 인출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 유형별로 구분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하며, 2개이상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최종상환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늦게 도래하는 최종상환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2)의 경우에는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이외에 대여자금으로 취득한 주식 인출분에 대하여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아 우리사주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주)○○에 예탁하여 7년이 경과한 주식에 대하여 대여금잔액의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재정경제원 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신청을 하였음.
○ (주)○○에서는 「“우리사주조합운영기준”등 예탁관련규정에 근거하여 7년이 경과된 주식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유”로는 인출해 줄 수 없고 7년 경과의 사유로만 인출이 가능하다」하여 인출사유를 7년 경과의 사유로 예탁주식을 인출한 경우
- 기왕에 받은 세액공제액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 우리사주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여 예탁한 후 7년이 경과되고 금융기관융자금액은 상환한지 1년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회사 대여금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질의 내용과 같이 인출한 경우
(1)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500주와 금융기관융자자금으로 취득한 500주(합계 1000주)에 대하여 7년경과사유로 주식을 인출한 경우 해당취득자금에 대한 기왕의 세액공제를 추징하는지 여부?
(2) 예탁주식 2000주 모두를 7년경과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기왕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추징방법은?
※ 주식취득내역
| 취득내역 | 취득자금 조달내역 |
| 주식수 | 취득단가 | 취득금액 | 구분 | 주식수 | 금액 | 비고 |
| 2,000주 | 20,000원 | 4천만원 | 자기자금 | 500주 | 1천만원 | 예탁후 7년경과 |
| 금융기관 융자금 | 500주 | 1천만원 | 예탁후 상환1년경과 |
| 회사대여금 | 1,000주 | 2천만원 | 예탁후 상환1년미경과 |
| 2,000주 | | 4천만원 | 계 | 2,000주 | 4천만원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 제8항 제2호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