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의 요건을 갖추어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에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소득세법제52조제4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0.10.31일이전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 취득하고 완공후 저당권설정조건으로 상환기간 10년인 중도금대출을 받아 이자를 상환하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일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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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개정)
1. 의료보험법ㆍ
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1998. 12. 28 개정)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9. 8. 31 후단개정)
3.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제4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 공제대상 의료비” 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 경로우대자” 라 한다)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2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1999. 8. 31 후단개정)
5. 삭 제 (2000. 10. 23)
6. 삭 제 (2000. 10. 23)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0. 23 개정)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0. 23 개정)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ㆍ 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0. 10. 23 신설)
1.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0. 23 신설)
2.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0. 23 신설)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 주택분양권” 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에 한한다)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0. 23 신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 제1호ㆍ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0. 10. 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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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 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000. 10. 23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 5배 (2000. 10. 23 개정)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 10배 (2000. 10. 23 개정)
③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불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000. 10. 23 개정)
2.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2000. 10. 23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2000. 10. 23 개정)
④ 법 제52조 제2항 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 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⑤ 법 제52조 제3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30세 이상인 주민등록표상의 단독세대주 (2000. 10. 23 개정)
2. 29세 이하인 주민등록표상의 단독세대주로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자 (2000. 10. 23 개정)
⑥ 법 제52조 제3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0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000. 10. 23 개정)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000. 10. 23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000. 10. 23 개정)
⑦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본다. (2000. 10. 23 개정)
⑧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⑨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