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그 지급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 [ 질 의 ] |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개산제도가 있는 바, 법인세법통칙 21-2(기타소득의 범위)에 규정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설중 어느 설이 맞는지 〈갑설〉 75%를 공제받을 수 있음 〈을설〉 80%를 공제받을 수 있음 〈병설〉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