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의 총급여액’이라 함은 근로소득공제에 규정된 총급여액 즉,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 근로소득 전체의 합계가 3600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2.12.08 개정전 구소득세법 제78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이라 함은 같은법 제61조(근로소득공제)에 규정된 총급여액 즉, 같은법 제21조에 규정된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연도 근로소득 전체의 합계가 36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 소득세법(1992.12.08 개정) 제78조의2의 규정중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의 범위에 대한 질의임
○ 갑종과 을종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거주자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대상 소득인 갑종근로소득만 3600만원 이하이면 동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즉 “총급여액”이란 갑종근로소득만 람하는지 갑종과 을종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의하는지 여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78조의2 제1항
【근로소득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61조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