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1
거주자가 협의등록법인의 주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협회등록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협의등록법인의 주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협회등록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을 3년이상 보유하고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바 직전 3사업년도의 평균배당성향이 100분의 25로 배당요건을 갖추었으나 당해 주식이 협외등록법인이 된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법인의 주식인 바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③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기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등】 ① 법 제9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 당해 주식의 배당에 대한 상법 제354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배당기준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전 3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주당 평균배당금 지급비율이 당해주식 액면가액의 100분의 8이상이거나 평균배당성향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의 주식 (98. 12. 31 개정) 2.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 당해 주식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사업연도의 1주당 평균 배당금 지급비율이 당해 주식액면가액이 100분의 8이상이거나 평균배당성향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의 주식 (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성향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금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이 없는 때에는 배당성향을 “0”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9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배당기준일 현재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의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④ 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를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98. 12. 31 개정) ⑤ 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식의 취득일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은 상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등”이라 한다)의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로 한다. (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98. 12. 31 개정) 2. 회사의 합병. 주식의 병합ㆍ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주주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 (98. 12. 31 개정)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주주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 (98. 12. 31 개정) ⑦ 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계산한다. (98. 12. 31 개정) ⑧ 배당소득의 원천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등】 ① 영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이하 이 조에서 “고객계좌부”라 한다)의 기재일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98. 3. 21 신설)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98. 3. 21 신설) 2. 회사의 합병 또는 주식의 병합ㆍ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98. 3. 21 신설)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98. 3. 21 신설) ② 주식의 발행회사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증권예탁원에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98. 3. 21 신설) 1. 소액주주의 명단 (98. 3. 21 신설) 2. 소액주주별 3년이상 보유주식수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한한다) (98. 3. 21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증권예탁원은 주식을 예탁한 증권회사별로 소액주주의 명단과 소액주주별 3년이상 보유주식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98. 3. 2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