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해 주는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8
소유주택이 있는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유주택이 있는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지방에 생활근거지를 두고있는 직원들에 대하여 ○○시에 소재하는 근무지로 인사발령을 한 후, ○○시에 근무하는 기간 중 일시적으로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해 주고 있는 바 생활근거지 등에 소유주택이 있는 직원들에 대하여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해 주는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6.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98. 12. 31 개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98. 4. 1 직제개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98. 12. 31 단서삭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