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더라도 재직 시의 공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시 지급받는 금액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더라도 재직시의 공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거주자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퇴사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종전 제21조)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종전 제22조)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98.12.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④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삭 제(99.5.7)
④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98.8.11 항번호개정 : 종전③항)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785(’99. 3. 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의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더라도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를 기준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