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 중인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에 양도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상호신용금고가 됨
전 문
[회신]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게 양도한 경우 동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상호신용금고가 되는 것이며,
또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후 ○○상호신용금고가 파산법인의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하여 원금 및 이자(이자소득세 포함)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후 예금채권자에게 예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 [ 질 의 ] |
| 1)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던 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영업인가 취소로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법인의 예금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금 및 이자에 대하여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서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예금 및 이자부분만 예금채권으로 매입하여 예금주에게 지급하고 파산법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사인지 A상호신용금고인지 여부 2)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상호신용금고에서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하여 원금 및 이자를 채권신고하고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예금채권자가 ○○상호신용금고로 예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시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