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이 2개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경우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그 통장의 개설과 동시에 세금우대요건(1인1통장)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인이 2개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경우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그 통장의 개설과 동시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다)목에 규정된 세금우대요건(1인1통장)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하더라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우대예금을 아래와 같이 개설하고 해지하였을 경우 후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1994.04.27 : A은행에 개설
- 1994.06.25 : B상호신용금고에 개설
- 1995.03.24 : A은행통장을 세금우대 해지
- 1995.06.26 : B상호신용금고 만기해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