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에 중복하여 가입하게 된 경우에 저축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통장외의 다른 통장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후 동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전이나 중도해지 전에 새로운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통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세금우대저축에 중복하여 가입하게 된 경우에 저축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통장외의 다른 통장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가계장기저축 가입 현황
○ ’96. 12월 A금융사에 가계장기저축 가입(가입기한: ’98.12.31)
○ ’98. 10월 A금융사 영업정지
○ ’98. 12. 29 B금융사에 새로운 가계장기저축 가입
○ ’99. 1. 27 A금융사 가계장기저축 해지(세금우대적용)
위와 같은 경우 중복통장으로 판정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o 조세특례제한법(구조세감면규제법) 제9절 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