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한 경우 중복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0
세금우대저축에 중복하여 가입하게 된 경우에 저축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통장외의 다른 통장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후 동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전이나 중도해지 전에 새로운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통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세금우대저축에 중복하여 가입하게 된 경우에 저축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통장외의 다른 통장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가계장기저축 가입 현황 ○ ’96. 12월 A금융사에 가계장기저축 가입(가입기한: ’98.12.31) ○ ’98. 10월 A금융사 영업정지 ○ ’98. 12. 29 B금융사에 새로운 가계장기저축 가입 ○ ’99. 1. 27 A금융사 가계장기저축 해지(세금우대적용) 위와 같은 경우 중복통장으로 판정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o 조세특례제한법(구조세감면규제법) 제9절 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