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사가 도산함으로써 환급을 받지 못하였는데 세무서로부터 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26
1995년분 급여에 대하여 중도정산을 하고 별도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중도 정산 및 환급신청 절차와 퇴직 소득세에서의 조정환급문제 등 구체적인 사항을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처리하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개발(주)의 관할서인 ○○○세무서에 확인한바, 1994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세액을 법인세 등의 국세에 충당한 사실이 없고 당해 환급세액 전액이 1995년 01월분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에서 조정환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1995년분 급여에 대하여 중도정산을 하고 별도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중도 정산 및 환급신청 절차와 퇴직소득세에서의 조정환급문제등 구체적인 사항을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약 150만원이 있으나 회사가 1995년 02월에 도산함으로써 환급을 받지 못하였는데 세무서로부터 환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