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채권저축통장은 예금주가 해지하지 아니하면 계속 유효한 통장으로 취급하는 것이므로 먼저 개설한 통장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우대규정 적용을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귀 의견의 경우 세금우대채권저축통장은 예금주가 해지하기 아니하면 계속 유효한 통장으로 취급하는 것임을 가까운 증권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2. 참고로, 중복통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의 개설일 이후 계속하여 먼저 개설한 통장의 잔액이 없으며 동시에 먼저개설한 통장을 해지한 사실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질의의 경우와 같이 먼저 개설한 통장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우대규정 적용을 할 수 없슴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채권 저축의 저축 금액중 대부분을 인출한 것이 아니고 만기일에 전액 상환받아 현금 보관식으로 통장에 입금한 금액 중에서 77원을 제외하고 전부 인출하여 현 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따라서 77원이 세금 우대채권 저축통장을 계속 유효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