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업원(임원포함)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받는 금액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18
종업원(임원포함)소유차량을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여비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임원포함)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의 회사에서는 부서장급 이상 임직원중 본인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 모든 차량유지경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회사의 업무 수행시 별도의 교통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 회사의 차량지원경비 지급 규정에 의하여 회사와 약정을 체결하고 - 매월 급여 지급시 20만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때 상기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에 의한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