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관이 되어 들어온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대상인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법무훈령 제361호, 1996.02.26) 제2조제2항에 의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관이 되어 들어온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7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소득할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소득세법상 갑근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