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자금 대여시 근로소득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1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봄
[회신] 법인이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98. 12. 31 이전에 제공한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회수한 후 ’99. 1. 1 이후에 재대여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게 동 자금을 새로이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본다. | [ 질 의 ] | | 주택자금대여중 1998. 12. 31 이전에 대여한 주택자금 대여주택을 1999. 1. 1 이후에 주택변경시 서류상으로만 자금상환후(자금흐름 없음) 재대여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동 주택자금대여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근로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에 의한 이 영 시행일 전에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로 보아 당해 자금중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2001. 12. 31까지 인정상여의 계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