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초과강의료와 타 대학에서 받는 소득이 급여 합계액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25
귀 질의의 경우 소속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초과강의료는 근로소득으로써 과세대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교원이 소속대학 이외의 타 대학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의 한도액계산시 당해 교원의 급여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속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초과강의료는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써 과세대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교원이 소속대학 이외의 타 대학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의 한도액계산시 당해 교원의 급여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대학 교원의 1995년도분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은 당해 교원의 1995년도분 급여합계액(과세대상급여와 비과세분 정근수당 및 연구보조비를 합계한 금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하였음 [질 의] 전임교원이 소속대학교로부터 지급받는 초과강의료와 타 대학(종 근무지)에서 받는 소득이 ‘1995년도분 급여 합계액’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