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소속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초과강의료는 근로소득으로써 과세대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교원이 소속대학 이외의 타 대학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의 한도액계산시 당해 교원의 급여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속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초과강의료는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써 과세대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교원이 소속대학 이외의 타 대학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의 한도액계산시 당해 교원의 급여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대학 교원의 1995년도분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은 당해 교원의 1995년도분 급여합계액(과세대상급여와 비과세분 정근수당 및 연구보조비를 합계한 금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하였음
[질 의] 전임교원이 소속대학교로부터 지급받는 초과강의료와 타 대학(종 근무지)에서 받는 소득이 ‘1995년도분 급여 합계액’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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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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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