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개별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전체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등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사업자가 IMF시대를 맞아 자구노력의 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회사 업무용 승용차 ,구입과 유지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하였습니다
(1)구입
회사 업무용(출 ·퇴근 포함. 이하 같다)으로 승용차가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임직원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를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2) 유지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임직원 개인 소유 차량의 유지비는 회사에서 지급한다. 단, 업무시간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로 인한 경비는 개인적으로 부담한다.
(3) 유지비의 범위
주유비, 도로비, 주차비, 책임 ·종합 보험료, 자동차세, 면허세, 수리비, 타이어 오일교환 등 차량의 원상회복과 유지를 위한 겸비 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범칙금과 승용차의 내용연수를 연장 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제외한다
2. 법인 사업자가 지급한 상기 승용차 유지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2조 제3호를 적용하여 월 20만원은 자가 운전 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초과 금액은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금액에 포함시켜 갑근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을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 비치하여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면실질 ·근거 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전액 차량유지비로 처리하고,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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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