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영수증외에 종교단체 소속 교파의 총회 등이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 [ 질 의 ] |
| 본 재단법인에서는 소속 교회 성도들의 선처에 따라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바, 동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소속 교회 당회장과 노회장(지역 단위 중간 행정기구)의 확인을 받아 본 법인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이에 행정의 간소화를 통해 성도인 동시에 납세자인 증명서 발급신청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기부금납입증명서는 반드시 법인이사장의 명의로 발행해야만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기부금납입증명서를 소속교회의 당회장 명의로 발행하여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없는지. 이 경우 증명서에 개 교회의 납세 또는 금융거래를 위한 고유번호를 명기함으로써 교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에 규정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인정할 수는 없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