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 근무처에서 퇴직시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자가 그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전 근무처의 퇴직이 세법상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 근무처에서 퇴직시 전 근무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적용]
○ 정부의 통신망통폐합 정책의 일환으로 ○○방송국의 송신시설을 ○○공사(○○공사)에 위탁운영하면서 소속직원의 귀속이 아래와 같이 달라진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적용 방법은 ?
○○방송국 → ○○공사 → ○○방송국 →실제퇴직
(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
- 직원들의 신분(직무, 직급, 호봉)의 변동이 없고, 퇴직금계산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계산하여 기 지급 퇴직금 공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소득세법제146조 제1항(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3 -878, ‘95. 3. 31
전 근무지에서 퇴직이 세법상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근무지에서 퇴직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과 명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의 적용은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