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등에 의하여 과세전환한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에 의하여 과세전환한 통장은 당해 통장의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통장 개설일까지 소급하여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세금우대배제하고 과세전환하는 경우 예금가입시점부터 소급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