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은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으나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도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부담금은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으나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은 국민연금법 제75조에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국민연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세법상 인정되는 퇴직소득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퇴직금전환금을 법인세법상 공과금에 해당하는 사용자부담금과 같이 손비처리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 1)과 같이 손비처리할 경우 퇴직금전환금상당액을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인지?
[질의3]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금 지급시 질의1)과 같이 비용처리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을 경우에 퇴직금 전환금상당액은 무슨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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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75조
【연금보험료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