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통장을 개설한 후 저축원금을 모두 인출하면서 저축계약의 해지를 아니하여 예탁금이용료가 입금된 경우 계속 유효한 세금우대통장에 해당되므로 나중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회사에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통장을 개설한 후 저축원금을 모두 인출하면서 당해 저축계약의 해지를 아니함으로써 예탁금이용료가 입금된 경우에는 당해 통장은 계속 유효한 세금우대통장에 해당되므로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08.22 ○○증권 ○○지점에 세금우대소액채권 저축통장 개설함
1990.10.26 ○○증권 ○○지점에 세금우대통장상의 채권을 매각하고 전액 인출함
1993.09.17 ○○지점 ○○지점에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통장을 다시 개설함
○ ○○증권에 개설한 통장이 중복통장에 해당되어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다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바
- ○○증권에 개설했던 통장이 폐쇄되지 않고 1990.12.03 예탁금이용료 1931원이 입금되었음.
○ ○○증권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7조 【저율분리과세되는 국ㆍ공채이자소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