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자장기저축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퇴직 등)로 인하여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장기저축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 제5항 단서규정의 부득이한 사유(퇴직 등)로 인하여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장기저축(3년만기)에 가입하여 불입중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을 하였으나 2회를 더 불입한 후 중도해지를 하였음
- 이 경우에도 동저축에서 발생된 이자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