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으로 근로자장기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발생된 이자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14
근로자장기저축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퇴직 등)로 인하여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장기저축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 제5항 단서규정의 부득이한 사유(퇴직 등)로 인하여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장기저축(3년만기)에 가입하여 불입중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을 하였으나 2회를 더 불입한 후 중도해지를 하였음 - 이 경우에도 동저축에서 발생된 이자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