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발원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22
해양ㆍ수산의 사회과학분야 연구를 목적으로 1997.04.18 설립된 ○○개발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양ㆍ수산의 사회과학분야 연구를 목적으로 1997.04.18 설립된 ○○개발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개발원은 종전 ○○연구원, ○○연구소 및 ○○연구원 등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ㆍ수산분야의 사회과학분야 연구기능을 통합 1997.04.18 설립하였으며, 1997년도 운영예산은 통폐합 관련기관으로 부터의 이체예산과 해운산업연구원의 1997 운영재원 승계를 원칙으로 재정경제원 예산제도과로부터 1997.05.26 사업계획 및 예산을 조정받은 바 있습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 제8조 가, 나 각목에 의하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1997.04.18 설립된 저희 ○○개발원이 금년부터 동시행령 관련조항에서 규정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해당되는지를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