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급 개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하여 잔액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연금지급 개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여 잔액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고 중도해지함에 따라 잔액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약관을 변경하여 연금지급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연금지급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지급된 연금을 수령해가지 아니하다가 일시에 찾아가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금지급일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 [ 질 의 ] |
| 개인연금신탁 가입시 연금을 55세 이후부터 10년간 월단위로 지급키로 계약 (질의1) 3년간 연금으로 수령한 후 중도해지함에 따라 잔액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과세방법은 (질의2) 7년간 연금으로 수령한 후 중도해지함에 따라 잔액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과세방법은 (질의3) 4년간 연금을 수령한 후 연금지급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연금지급방법을 연단위지급으로 변경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질의4) 월단위로 연금을 지급받기로 계약한 가입자가 1년 이상 장기간 연금을 수령해 가지 않다가 일시에 찾아가는 경우 과세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