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 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1, 2, 3의 경우,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 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4의 경우, 동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1999년부터 미국 뮤추얼펀드 주식을 국내의 판매회사가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에게 판매한 경우, ①동 뮤추얼펀드의 주식을 중도환매하는 경우 기준가격의 상승에 따라 취득가액보다 환매가액이 상승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②결산일의 배당금(분배금)의 지급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을 판매회사를 통해 국내에서 투자자에게 지급될 때
질의1) 소득이 구분(이자, 배당 및 양도 소득)
질의2) 기준가격의 상승에 따라 취득가액보다 환매가액이 상승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질의3) 결산일의 배당금(분배금)의 지급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질의4) 원천징수세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등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
소득세법 제118조
의 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8.12.28. 신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98.9.16.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95.12.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증권투자신탁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을 말한다. (97.12.31. 제목개정)
③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 중 증권투자신탁의 이익과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7.12.31.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97.12.31. 신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97.12.31. 신설)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97.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18조의 2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미등기 양도자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8.12.31. 신설)
1. 지상권ㆍ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② 법 제118조의 2 제3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외국법인이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 등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98.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본문 및 법 제12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