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조항의 법인에 지급 시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 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조항의 법인에 지급시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입니다.
1. 질의내용
○ 자금의 조달(차입)을 위하여 ○○금고와 여신한도거래약정(부동산담보제공)을 체결한 후 융통어음을 채무증서로 제출하고 선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수령함.
○ 만기일에 차입금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채무증서로 제출한 어음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음을 제출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선지급이자(어음할인료)를 지급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채무증서로 제출한 어음을 회수하고 현금으로 상환함.
○ 이 경우 질의법인이 ○○금고로부터 자금차입시 채무증서로서 융통어음을 제출하고 선지급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수입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 (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13조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0호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4항
제1항 및 법 제73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 등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으로 하되,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으로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
어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