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식매입선택권을 종업원의 몇 %까지 부여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8
법인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있어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종업원이 맡고 있는 업무의 성격은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있어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제9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종업원이 맡고 있는 업무의 성격은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제9항 에서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전체 종업원의 몇 %까지 부여하여야만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②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있어 임직원들의 직무성격이 과세특례를 인정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는 지, 즉 기술직종사자가 아닌 일반사무직(회계, 인사, 총무, 마케팅등)에 종사하는 임직원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입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창업법인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98. 12. 28 개정) 1. 창업법인등이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98. 12. 28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98. 12. 28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98. 12. 28 개정) 4.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98. 12. 28 개정) 5. 창업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종업원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입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98. 12. 28 개정) ④ 종업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을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위, 주식의 시가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5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98. 12. 31 개정)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업무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할 것 (98. 12. 31 개정) 나.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할 것 (98. 12. 31 개정)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한 내국법인 (98. 12. 31 개정) ② 법 제15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15조 제1항 전단에서 “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이 부여된 자(개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④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 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⑤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98. 12. 31 개정) ⑥ 법 제15조 제2항 제5호에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⑦ 법 제15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천만원(법 제15조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말한다. (2000. 1. 10 개정) ⑧ 법 제1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98. 12. 31 개정)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98. 12. 31 개정)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본다. (98. 12. 31 개정) ⑨ 법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는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⑩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후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등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