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에 예치하여 세액공제 후 일부를 인출할 때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고, 대여금 잔액을 전액상환하고,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함.
전 문
[회신]
(제1안)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예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후 일부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일부를 인출할 때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제2안)
귀 질의의 경우 대여받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상환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조합원이 대여금 잔액을 전액상환하고,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경우에 세액 추징여부 및 범위
○ 우리사주 조합원 ‘갑’이 1995.12월 우리사주조합에 10,000,000원을 예치하고 세액공제를 받음.
○ 1996.03월 이중 일부인 5,000,000원은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예치분 잔액 5,000,000원을 1996년도에 인출할 때
아래와 같은 경우에 세액 추징여부
○ 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기 세액공제를 받은 조합원이 대여금잔액을 전액 상환하고 당해 주식을 대여금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주식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