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지급받는 금액의 퇴직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12
한국국방연구원에 재직하던 자가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은 명예퇴직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하는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서 규정하는 명예퇴직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한국국방연구원에 재직하던 자가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하는 명예퇴직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의 개념에 한국국방연구원의 직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나목【퇴직소득】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명예퇴직】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