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여처분 된 금액이 근로소득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8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9조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경정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이 있는 바 동 대표이사의 갑근세를 재정산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기 위한 산출세액의 계산은 상여처분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인지 제외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종전 제21조)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①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동호 다목의 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96.12.30 개정)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 제 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45 50만원 초과 22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 는 금액의 100분의 30(96.12. 30 개정) ②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월 5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 (96.12.30 개정) ③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96.12.30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463(’97. 2. 14)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9조 규정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외)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연간 60만원 한도)하는 것이므로, 타 종합소득이 있음으로써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갑종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 ) ×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 소득 22601-1952(’92. 9. 18) 근로소득이외의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소득세법 제7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에 있어서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