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와 연봉계약(근로제공, 급여지급등)을 체결하고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체적인 고용계약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와 연봉계약(근로제공, 급여지급등)을 체결하고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도급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대표법인이 일괄정산하기로 하여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대표법인이 구성원법인에게 청구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대표법인이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3개 법인사업자(공동수급체의 구성원법인, 이하 “구성원법인”)가 발주처(○○시)로부터 건설공사를 지분비율 있는 공동계약으로 수주받아 공동수급체의 대표법인(이하 “대표법인”)이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괄정산하기로 하고,
-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대표법인이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고 있음
①
공동도급 건설현장에 구성원법인의 직원이 파견되어 그 급료를 대표법인이 동 직원에게 지급하고 대표법인은 각 구성원법인의 파견직원 급료총액에 대하여 구성원법인의 공사(수익)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각 구성원법인에게 청구하는 바,
- 동 직원에 대한 급료 책정은 구성원법인 모두가 참여하여 파견전 급료를 참고로 파견직원과 공동으로 맺는 연봉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며, 파견직원은 연봉외에는 파견한 구성원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상여등이 없는 경우
- 원천징수는 각각 구성원법인 명의로 원천징수하는 지,
대표법인의 명의로 원천징수하는 지 ?
②
대표법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구성원법인에게 발행하고,
-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매월별로 발생금액을 집계하고 영수증사본을 첨부하여 각각의 공사(수익)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법인에게 청구하여 구성원법인이 대표법인에게 해당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 대표법인이 영수증사본을 첨부하여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법인에게 청구하여 구성원법인이 대표회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 것인 지 ?
< 질의 1 >
은행에서 일정금액 이상 예금에 가입한 고객에게 백화점 상품권 내지 주유권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시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해당고객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 등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여부
< 질의 2 >
법인이 동창회, 학교학생회 등이 동문회지 발간시 발간비를 지원하거나 각종 지역행사 등에 행사비를 후원하고 그 대가로 동문회지, 행사 팜플렛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당해 광고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여부
< 질의 3 >
비영리법인인 은행연합회에서 회원사인 은행을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공동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각 회원사에 분배하고 분담금액을 청구하여 받는 경우
회원사인 은행이 연합회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98. 12. 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98. 12. 28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96. 3. 30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1-10…1【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발간에 관련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등을 발간함에 있어서 동 회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회보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회보발간비는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93. 2. 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의 2【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3865,1998.12.10
【질의】
o 사용사업주는
파견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의 계약을 맺고
파견
대가를 개인별급여, 관리비 및 부가세를 포함하여 매월
파견
사업주에게 지급하면
파견
사업주는 제 비용을 공제후 사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o
파견
근로자에게 추가로 성과급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은.
【회신】
귀 질의와 같은 근로자
파견
계약에 의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
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
사업주는 동
파견
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
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는 것임.
○ 법인46012-1338, 2000.6.9
질의1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예금에 가입한 고객에게 일정액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사전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상품권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동문회 또는 학교학생회 등이 발간하는 회보 및 행사지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회보발간비 및 행사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위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법인이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과 함께 조직한 동업자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를 위하여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위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동 비영리법인이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