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 근속연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6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 보다 큰 연도만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속연수는 자본재 생산공장외에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 보다 큰 연도만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배경 ○ 질의노조에게 회신(법인46013-1616,2000.7.22)한 바에 의하면 -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큰 경우에 당해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본다”라고 하여 ’96년에 한하여 자본재산업이 기타사업보다 수입금액이 크므로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 추가 질의함 질의 내용 ○ ’68.4.15 조선업등록하여 ’84.9.12(주)○○조선으로 법인전환하였으며 자본재산업부분을 ’94년부터 시작하였는데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서 근속연수 계산 - 법인전환이전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지 - 자본재산업부분이 시작된 ’94년부터 그 공장에 근무한 기간만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