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 보다 큰 연도만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속연수는 자본재 생산공장외에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 보다 큰 연도만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배경
○ 질의노조에게 회신(법인46013-1616,2000.7.22)한 바에 의하면
-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큰 경우에 당해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본다”라고 하여 ’96년에 한하여 자본재산업이 기타사업보다 수입금액이 크므로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 추가 질의함
질의 내용
○ ’68.4.15 조선업등록하여 ’84.9.12(주)○○조선으로 법인전환하였으며 자본재산업부분을 ’94년부터 시작하였는데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서 근속연수 계산
- 법인전환이전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지
- 자본재산업부분이 시작된 ’94년부터 그 공장에 근무한 기간만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