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서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년 간 30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되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의 근로소득 유무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4호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년간 30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되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의 근로소득 유무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공무원으로 근무시간에 고정적으로 근무기관과 관련 전문직 대학이나 연수원 등 학교급에서 시간강사로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세금공제후 매 강의후 직접 또는 은행으로 수령시 년간 얼마의 한도에서 매년 5월중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지?
○ 상기와 같은 경우에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전혀 소득이 없는 경우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4호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5호
【과세표준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