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공제받는 교육비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제외)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대학원 제외)의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 공납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교육법에 의한 비인가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정신지체장애자가 일반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교육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