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8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나),다)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해석사항으로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질의1) 퇴직금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근로자의 차입으로 보는지?, 퇴직금으로 보는지? 질의2)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게 되면 근로조건이 신입사원으로 간주되어 연차수당 지급시 신입사원으로 시작하는지? 질의3) 세법상에 퇴직금중간정산을 한 경우 신입사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퇴직소득)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