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나),다)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해석사항으로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질의1) 퇴직금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근로자의 차입으로 보는지?, 퇴직금으로 보는지?
질의2)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게 되면 근로조건이 신입사원으로 간주되어 연차수당 지급시 신입사원으로 시작하는지?
질의3) 세법상에 퇴직금중간정산을 한 경우 신입사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퇴직소득)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