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가계금전신탁 연결 적립식 목적신탁이익의 지급의제시기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20
신탁이익의 지급시기는 수익계산기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ㆍ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사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붙임: ※ 법인46013-924, 1993.04.12 1. 질의내용 요약 ○ 가계금전신탁의 이익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결적립신탁에 가입시킬 때 가계금전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를 가계금전신탁 또는 적립신탁을 중도 해지하거나, 적립신탁의 적립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을 보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