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이익의 지급시기는 수익계산기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ㆍ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사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붙임:
※ 법인46013-924, 1993.04.12
1. 질의내용 요약
○ 가계금전신탁의 이익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결적립신탁에 가입시킬 때 가계금전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를 가계금전신탁 또는 적립신탁을 중도 해지하거나, 적립신탁의 적립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을 보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