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7
법인의 각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지점에서 지급한 경품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인 것임.
[회신] 법인의 각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지점에서 지급한 경품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할인점을 직영하는 회사로서 점포의 인건비를 본사에서 일괄지급하고 기타 경비 등도 본사 전도금 규정에 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음 - 각 점포의 행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품에 대하여 경품 추천시 본사 경리부에서 직접 점포에 나가 당첨자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으나, 당일 당첨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점포장에게 일시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본사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 납부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 7 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94.12.22. 개정)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③ 법 제7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금융기관 등의 지점ㆍ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67, 96. 1. 10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하에 입금 또는 지출처리하고 그 실적(내역)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자금관리목적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계산 등의 사유로 지점 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 또는 퇴직금 등 대규모 지출항목은 본점에서 직접 지출하고 회계처리는 지점 등에서 처리하는 경우 포함)를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