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선순위 세금우대통장이 거래 중지된 경우 후순위 통장의 세금우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7
98. 4 .30현재 중복통장으로서 98. 8. 31까지 선개설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개설통장은 세금우대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98. 8. 31(‘98. 8. 31 전에 선개설 통장의 만기가 도래하는 때에는 그 만기일의 전날)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98. 4 .30현재 중복통장으로서 ‘98. 8. 31까지 선개설통장(○○은행)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개설통장(○○은행)은 세금우대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사실현황 ○ ′98.4.18 ○○은행 세금우대예탁금가입 - ‘98.6.24 ○○은행에서 가입자에게 중복통장 정리하도록 통보 - 정리기간 중 ○○은행 중복통장 과세전환하였다고 본인이 말함 (본인은 ○○은행에 선순위 세금우대통장이 있었는지 몰랐음) ○ ′99.4.18 ○○은행 세금우대통장 만기시 ○○은행 선순위 세금우대통장있음 * ○○은행에서는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어 있고 세금우대와는 무관하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음 □ 질의 ○ ○○은행이 세금우대 선순위 계좌로 되어 있으나 거래 중지계좌인 경우 후순위 ○○은행의 세금우대통장이 세금우대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ㆍ계약 또는 취득한 분에 한한다)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예금의 이자 (98. 12. 28 개정) 2. 농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3조 【특별예금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예금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장학적금(적금계약 당시 가입자가 미취학아동이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1인당 10구좌에 한하여 적금총액이 미취학아동 또는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이자 (98. 12. 31 개정)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1세대 1구좌에 한하여 월 불입액이 10만원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이자 (98. 12. 31 개정) ② 법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이자나 배당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단위농업협동조합ㆍ특수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ㆍ인삼협동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임업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당해 조합원(조합원에 준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예탁금의 이자 또는 출자금의 배당금 (98. 12. 31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금고의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6조 【예탁금의 이자소득 및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영 제83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통장의 명칭에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임이 표시되고, 기타 통장의 기재사항에 통장번호와 가입자(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을 것 2. 당해 통장에 의한 거래금액의 한도가 예탁금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일 것 3. 제1호의 통장종류별로 1인 1통장일 것 ②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3조 제2항 제1호에서 “조합원에 준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2조 의 2 제1항 제2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조합원과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준계원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한 분과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금우대예탁금ㆍ출자금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4조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4항 중 “제3항”은 “제2항”으로, “법 제87조”는 “법 제89조 제1항”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