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퇴직으로 인하여 중도해지시 개인연금신탁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3
사학기관이 납품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기관장등이 지급받는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청에서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의 경우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기관장이 본인소유주택의 관리비를 그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사학기관이 납품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영수증(종전, 간이세금 계산서)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4. 질의 라,마의 경우 대학교원 또는 외래강사에게 지급하는 여비교통비는 당해교원 등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5. 질의 바의 경우 대학교원 보수규정상의 정근수당을 연구보조빌 명칭을 변경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수당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460130-4375, 1995.11.28 회신문 사본 1부 |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학교수 또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의 비과세 여부 나. 기관의 장이 소유한 개인명의 아파트에서 생활할 때 매월 부과되는 아파트관리비를 기관에서 사택관리비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다. 사학기관이 납품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세금ㆍ간이계산서발행 사업자 구분방법 라. 교원에게 임의로 정한 금액의 여비를 매월 강사료와 함께 지급시 비과세 여부 마. 외래강사에게 강사료외에 교통비를 지급할 때 비과세 여부 바. 교원에게 연간지급되는 정근수당을 연구보조비로 명칭만 변경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구보조비로 비과세할 수 있는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소득세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